‘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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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문영미
  • 승인 2026.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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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개 업체, 4.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46%`05→73%`2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하였다.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25.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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