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세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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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세의 달입니다.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6.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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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주무관
강민기 주무관
강민기 주무관

2026년 새해가 지나고 5개월이 순식간에 지났다. 6월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이다.

일반 자동차는 배기량(cc)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산출되며, 영업용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는 정액세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자동차세는 절반은 6월에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 고지서에 1년 치 자동차세가 한 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간 도중에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6월 8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폐차하는 경우 1월 1일 ~ 6월 8일 기간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된다.

혹여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세액 조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연락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수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다.

첫째, 집으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 기한 안에 정해진 계좌로 자동차세를 송금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편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접속하고 지방세 조회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고지서에 기재된 ARS(142211)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ARS로 전화하여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7월 3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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