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농어촌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금전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주요 사기 수법
○ 공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발주서 등)하여 물품납품 요구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사기 예방법 및 대응 요령
○ 입금·송금 요구 연락은 즉시 의심하고 응하지 말 것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신저에 포함된 링크 클릭금지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지역본부 ☎ 064-750-8828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공사관계자는“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로 금전 입금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대응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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