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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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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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하락폭 감소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03% 하락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6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7,083호에 4조 8,86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03% 하락해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 최근 4년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 (’23) -3.94%. (’24) -0.51%. (’25) -0.25%. (’26) -0.03%

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0.27%)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석된다.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 누리집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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