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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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문영미
  • 승인 2026.04.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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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8. 31.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 시‧도청 수사부서 중심 적극적인 수사 착수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이 ①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②판매‧용역 가장행위, ③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④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⑤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❶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❷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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