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표 관광지 섭지코지, '장애인 차별'… 인권위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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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표 관광지 섭지코지, '장애인 차별'… 인권위 개선 조치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4.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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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 단차와 부적합한 화장실 등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제주도,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들이 섭지코지 산책로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인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작년 10월, 중증 장애인 3명 등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이용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 단차와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관광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명확한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섭지코지 산책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 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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