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읍면동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비치 의무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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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읍면동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비치 의무화 박차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4.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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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
서귀포시, 읍면동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비치 의무화 박차(포스터 인공지능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이동권은 평상시뿐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진다’라는 인식하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해, 긴급 상황이나 방문 시 즉각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 완료 ▲공공도서관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20일까지(시행일로부터 1년)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유예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서귀포시는 2026. 3월 현재 미비치 11개 읍면동에 4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예기간까지 비치 완료할 계획이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은 이동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다리와 같은 만큼, 어디서든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디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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