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번기 대비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특별 점검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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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번기 대비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특별 점검홍보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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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전 차단을 위한
집중 홍보단속 병행
수질오염 재난(사고) 발생 예시 농약 오염 현장 방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철 및 농번기에 대비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재난(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경지 살포 후 남은 농약이나 하우스 난방유 등 농업활동에 쓰이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의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체 제작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회의와의 연계 홍보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은 농약의 적정 처리 방법 ▲난방용 유류 탱크 관리 강화 등을 안내한다.

특별 점검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서귀포시 누리집SNS 활용은 물론 서귀포시 전 마을과 관내 농약판매업소에도 협조를 구하여 남은 농약의 무단배출 금지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유누출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농가 밀집 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25년 농약유류의 공공수역 유출 신고를 10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출동 즉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2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작은 부주의로도 농약유류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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