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모집…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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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모집…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 안유빈
  • 승인 2026.03.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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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공고…공공 802곳·민간 1224곳 누적 인증
인증기관에 인증서·인증패 수여…정기 근로감독 면제, 공공입찰·고용지원금 가점 등 혜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능력 중심 인사관리와 재직자 역량 개발에 힘쓴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3월 30일부터 공고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교육부는 공공부문을,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을 각각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공공·민간기관이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 모두 202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802개, 민간부문은 1224개다.

올해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부문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민간부문은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한다. 접수 마감은 5월 29일 오후 6시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고, 민간부문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심사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체계의 역량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은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공공부문 심사기준은 12쪽, 민간부문 심사기준은 13~15쪽에 제시됐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주어진다.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증기관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인증 로고 활용, 담당자 연수, 우수기관 표창 등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고용지원금 신청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기술보증기금 우대, 여가친화인증 심사 가점 등도 부여된다.

올해 민간부문 심사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요소도 반영된다. AI 교육훈련 참여기업,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우수기업, HR 분야 AI 도입 기업, 직원 대상 AI 교육 실시 기업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부문도 정부시책 반영 여부와 가족친화 인증, 일학습병행 참여기관 등 여러 요소를 우대사항으로 반영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임금체불·산업재해·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 기준과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은 공고문 5쪽과 11쪽에 담겼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인증 신청 기관에 평가의견서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능력 중심 인사관리와 역량 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 수여식은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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