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최대 3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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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최대 342만원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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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심한 지체 및 뇌변병 장애인 대상
전동휠체어·유모차·보행차...10%만 자부담
정부 세종 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정부 세종 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인 체격 중심의 보조기기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체구가 작은 아동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부담이 컸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심한 지체 및 뇌변병 장애인이며,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기별로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342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 부담금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장애아동의 신체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는 물론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3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 받아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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