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자살예방 협력체계 가동…내년 심리부검 도구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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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자살예방 협력체계 가동…내년 심리부검 도구 개발 착수
  • 안유빈
  • 승인 2026.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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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20일 업무협약 체결
학생·학교밖 청소년 자료 연계해 원인 분석…2027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 수행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인 대상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 시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 심리부검 수행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 교사, 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6년에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 요인을 반영한 기록물 분석 체계와 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심리부검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붙임의 사업 개요에는 발달력, 기질, 또래관계, 학교생활, 인터넷·게임 사용 등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범부처가 공동 작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제공, 유족과 교사, 상담사 참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소년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 심리부검을 통해 위험 신호를 찾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경찰청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부처별 대응에서 자료 연계와 공동 분석 체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유족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학교 안팎 사례 발굴의 정확성,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상담·의료 체계가 조기 경고와 위기 개입으로 이어지는 연속 대응망을 갖추는 일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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