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지원 ‘건당 3천 원’ 정액제로…더 많은 도민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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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비 지원 ‘건당 3천 원’ 정액제로…더 많은 도민 혜택 본다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3.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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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20만원, 건당 3,000원 정액 지원
시행 첫날 신청 1.3만 건 돌파...지난 해 1.3배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20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7개 섬 지역 지자체에 배정된 전체 국비(25억 6,500만 원) 중 7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과 한도가 현실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1인당 40만 원이었던 지원한도를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지원 방식도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수혜자의 86%가 20만 원 미만을 받았다는 통계를 근거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재 6.7% 수준인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원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으면서 도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사업 개시 첫날인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 3,000여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 건과 비교하면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에 한하며, 운송장에 업체명·농장명·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더 많은 도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가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구매 전 미리 확인해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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