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식품 검사 비중 확대…부적합 시 유통 차단
제주시는 올해 가공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1,200개 이상 품목을 선정해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주요 수거 대상 품목은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식품제조가공업체 입고용 원료 ▲시기별 다소비 품목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배달앱 판매식품 등이다.
검사는 최근 소비동향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항목 중심의 점검을 추진하며, 관내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식품을 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 검사 항목: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개별 및 공통 규격 항목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기관과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해식품 회수 등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에서 제조·가공해 소비되는 식품을 우선 수거·검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품의 수거·검사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25년 1.1%→2026년 4.5%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등 1,261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부적합 제품 7건에 대해 고발·회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