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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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 안유빈
  • 승인 2026.03.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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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면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괄 지급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합니다.

*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9.(목)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18.(수)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31.(화)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부도’로 검색)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31.(화)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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