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문화조성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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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문화조성 MOU 체결
  • 홍석호
  • 승인 2026.03.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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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동주택 흡연 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한 협력

주택관리공단 제주정든마을1 관리소(소장 강민)와 제주금연지원센터(센터장 강지언)는 3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주택 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정든마을1 아파트와 제주금연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금연교육 △금연정보제공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제주금연지원센터에서는 제주정든마을1 아파트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흡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단지 내 금연환경 조성 △금연 이동상담(상·하반기 각 1회) 등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은 상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공동 주택 금연 구역 지정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으로 인한 해결은 한계가 있었다.

거주 세대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제주시장에게 신청해야 했고, 공용 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규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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