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교통약자이동권법’ 개정 촉구
상태바
“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교통약자이동권법’ 개정 촉구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3.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장연, 혜화역서 버스타기 직접행동
저상버스 보급률 44.4%, 시외·고속버스는 ‘0대’
활동가들이 지난 3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다. / 출처=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타기 직접행동'에 나섰다. 

전장연은 지난 3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계단버스 앞에 멈춰 서서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버스 차체에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차별은 이제 그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했다. 

이들은 약 15분간 버스 앞을 지키며, 20년 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 탑승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활동가들이 지난 3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다. / 출처=전장연

현재 장애인이 마주한 이동권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전국적으로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에게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은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다.

전장연은 22대 국회를 향해 "실제 탑승 가능한 버스, 이동 가능한 도시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더욱 강력히 의무화하고, 시외·고속버스 및 광역이동에 대한 휠체어 이용자의 실질적 탑승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는 전면 개정으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법에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