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가정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다.
지원 품목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 용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용 보행기(1대, 25만 원 이내) ▲안전손잡이(설치비 포함 40만 원 이내) ▲미끄럼 방지용품(설치비 포함 25만 원 이내) 등이다.
지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9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100%)되며, 차상위계층은 95%, 일반 어르신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20건의 복지용구를 1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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