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포함' 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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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포함' 개정 법안 발의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6.0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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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설 이용 장애인만 포함...고위험군 보호 사각지대 해소
김 의원 “국가 차원의 체계적 방역 지원 시스템 갖춰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방역 물품 지원이 이들에게 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장애인은 감염병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은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병원 이용은 물론, 활동지원사나 가족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감염 취약성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통계 수치로도 확인되었다.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기인한다.

호흡기장애인은 폐 기능 저하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하며, 신장장애인은 혈액 투석을 위해 주 2~3회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감염 노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 범위에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여 감염병 위기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방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장애인의 감염병 취약성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현행법은 이들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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