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표 /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복지팀장
이제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니 학비와 학원비 같은 경제적 부담이 생겼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수고에서는 벗어났다.
공무원을 시작한 직후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아 어찌어찌 우리 부부가 돌볼 수 있었지만 둘째가 연년생으로 생기자 정말 답이 없었다.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자 어머니에게 둘째를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돌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주셨다.
하지만 늘그막이 다시 시작된 어머니의 손주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밀감밭에 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다고 사회 초년생 부부의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손주를 돌봐주는 대신 용돈을 챙겨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무리였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주 육아는 아내가 정규직장을 그만두고 방과 후 강사와 육아를 겸하기로 하며 비로소 해방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인사에 표선면 주민복지팀장으로 와 보니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제도가 눈에 들어왔다.
부모를 대신해 24개월에서 47개월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인 30만원, 2인 45만원, 3인 60만원을 지원 해주는 제도였다.
이런 지원제도가 왜 이제야 생겼는지 참 아쉽게만 느껴지지만, 이제라도 손주돌봄수당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는 일이 적어지고 조부모에도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가정이 없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