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집 4~5세 무상보육료 월 7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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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4~5세 무상보육료 월 7만 원 지원
  • 좌상희
  • 승인 2026.0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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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부담 완화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해 약 2,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3억 2,186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보육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육료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2026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또한 상위연령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가 조기 취학해 4~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7년까지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는 5세 아동 890명을 대상으로 총 3억 7,194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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