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정 기준·절차·지원 명문화...어르신 삶의 질 향상 기대
지정 기준·절차·지원 명문화...어르신 삶의 질 향상 기대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인력, 사업추진 실적,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정부는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반영된 지역 정책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