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인상분 첫 지급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인상하고,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액은 기존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된다.
수급 대상자는 오는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도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이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