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 되었으며, 2020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2020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30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 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총 272건의 변경 사항 중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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