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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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 부과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10.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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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266건 13억3천3백여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266건 13억3천3백여만원의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도 조례에 따라 50%를 일괄 경감하여 20억9천2백만원 감경처리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하여 6억8백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90건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49건 13억8천4백만원 부과하였고 13억2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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