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폐회…'장애 지원 조례' 3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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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폐회…'장애 지원 조례' 3건 통과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5.09.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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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확대, 직업재활시설 수당 지급
강성희 의원 발의 '장애인식개선지원조례' 제정…도민 인식 개선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제4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0건을 포함한 총 10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장애 관련 조례안 3건이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주요 장애 관련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지원조례」 개정안, 그리고 「장애인식개선지원조례」 제정안이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개정안」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로, 기존 13세였던 지원 나이를 9세로 하향했다. 이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조례가 정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지원조례 개정안」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월 10만 원의 훈련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성희 의원 대표 발의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식개선지원조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 사업을 규정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지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조례안 제·개정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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