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서비스 실시
- 제주대병원 하추자 4개 마을 방문 상담·등록 지원 -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 삶의 존엄한 마무리 등 교육
2025-08-31 이봉주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최근 추자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의향서 방문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은 본원 방문이 힘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추자도(하추자) 지역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묵리 4곳의 마을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지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데 의미를 두고 제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직접 작성해 두어 문서로 남겨 놓는 일을 말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연명의료팀은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 취약대상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계획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내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