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실시
여름철 주 운영기간(8월) 중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지자체 운영 시설 2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 4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시 시설을 재개방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등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보조자료]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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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를 받은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물놀이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울타리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
❍ 서귀포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부 현황(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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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신고시설 |
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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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세부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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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간 |
공동주택 |
골드클래스아파트 |
강정동 193 일원 |
바닥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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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간 |
공동주택 |
강정중흥 S클래스아파트 |
강정동 195 일원 |
바닥분수 기타(조합놀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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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간 |
공동주택 |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
강정동 200 일원 |
기타(조합놀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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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간 |
관광지 관광단지 |
휘닉스아일랜드 |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
바닥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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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자체 |
- |
솜반천 물놀이장 바닥분수대 |
서홍동 1218 일원 |
바닥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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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자체 |
- |
자구리공원 바닥분수대 |
서귀동 20-1 일원 |
바닥분수 |
❍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추진
- 기 간: 2025. 8. 4. ~ 8. 14.
- 대 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 (지자체 2, 민간 4)
- 점 검 반: 환경보호팀장 외 1인
-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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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주요 점검사항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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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여부 |
최초신고 |
설치·운영 15일전까지 도·행정시에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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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변경사항 발생시 기한내 변경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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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 |
검사주기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 19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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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준수 |
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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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준 |
수심유지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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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여과 |
저류조 주 1회 청소하거나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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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여부 |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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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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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카드 |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신고기관에 제출·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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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14일 내 신고기관에 통보) 준수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