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25.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 ② 사전 정보 공표 ⟶ ③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④ 세무조사 가이드북 ⟶ ⑤ 전체서식 다운받기 ⟶ ⑥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제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이 ’25.7.17.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10.17.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5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6.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