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6.16.~9.15.)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2025-06-17     강숙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