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도립미술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김경미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9-12-13 이경헌
직영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휴관일과 관람시간 및 전시실 명칭을 변경하며, 장애인이 미술관을 관람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또는 보조기구 사용의 제한·거부 등을 받지 않도록 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술관 개관시간은 당초 9시에서 전국의 도립미술관과 같이 10시로 변경되어 보내 내실있는 준비와 더불어 근무시간 역시 단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지원)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된다.
여전히 일부 도내 관광지에서 장애인차별행위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인식하여 입장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이러한 차별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