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 현장 의견 수렴

제주도, 5월 23일까지 농가·생산자단체 의견수렴... 6월 초 최종계획 마련

2025-05-12     김상일
제주도, '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 현장 의견 수렴(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우리향)/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온주감귤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필지 등록,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및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지역 농·감협과 유통업체 간 평균 계약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서울(가락, 강서), 부산(엄궁), 대구(북부), 인천(남촌), 광주(각화), 대전(오정), 경기(구리, 수원)

제주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까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지역 농·감협, 행정시를 통해 기준가격 산정 등 지침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관심 있는 도민들은 지역 농·감협 및 행정시(읍면동)를 통해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초까지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9월 19일까지 계통 출하하는 지역 농·감협을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10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는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생산자단체의 계통출하 확대와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 체계를 위한 제도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