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 2천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 한 통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 … 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 원 지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2025년도제1차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원의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금액은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 (사례) 붙임1(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The 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 (경로) 누리집: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The건강보험(앱):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