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5월9일,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 개최

- 기업 특허 보호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집중 논의 - -연구자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직무발명보상 과세제도 개선안’도 논의

2025-05-09     강숙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금)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ㅈ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 현재 한국의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에서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1차(’25.1.24), 2차(‘25.3.7)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법제도 개정을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을 통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듣고 토론해옴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디스커버리)는 재판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간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하였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의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각 국의 입장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미국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1938년), 독일 전문가 증거조사제도(1989년), 일본 증거조사제도(2020년), 유럽특허법원 증거개시제도(2023년)

이광형 위원장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기반  강소기업들을 특허 침해 및 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지식재산 중시의 경영체질 개선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학효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간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조치가 추진되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원칙상의 과세 필요로 근로소득으로 변경(’16.9), 이후 비과세 한도를 300만(’16년)→500만(‘18년)→700만(’24.2월~) 개정해 옴

김학효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되어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며, 반면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고부가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막대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 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광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발명 의욕을 높이고 유명(스타) 연구자가 배출되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됐을 때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는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부처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