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인 불편 사례, 제도 개선 이끌다!
–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상담 통해 셀프주유소 안내표지 부착으로 이어져 –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설치된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센터장 양용석, 이하 센터)는 장애인체육인의 불편 사례에 적극 대응하여,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체육인이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지원을 요청했으나, “직접 주유하라”거나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응대를 받아 도움을 거부당했다는 상담이 센터에 접수됐다.
센터는 이를 훈련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침해 사안으로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과 면담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홍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해당 사례를 공식 제기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착안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차량비상등을 켜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담긴 안내표지 부착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4월 30일, 제주시내 셀프주유소를 시작으로 안내표지 부착이 추진되었으며, 5월 중 도내 셀프주유소 58개소에 순차적으로 안내표지가 부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체육인의 상담 접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서, 장애인의 일상 속 인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는 2026년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장애인체육인의 현장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권 기반 제도 마련의 출발점으로, 유사 사례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양용석 센터장은“이번 사례는 장애인체육인의 현실적인 불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이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체육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