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비영리·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64개 단체·4억 6,7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통해 총 64개 단체에 4억 6,7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조례」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2억 700만 원, 29개 단체)과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2억 1,100만 원, 35개 단체)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5P 전략(경제, 환경, 사회, 파트너십, 평화·정의)’을 접목해 제주형 핵심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 캠페인’,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활동’, ‘망각되는 제주역사문화 공유사업’ 등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전년도 실적과 자부담 비율 등을 반영해 선정했으며, 총점 60점 미만은 제외했다.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신청예산 등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4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선정된 64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규모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예산 편성 요령,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서 작성법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법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법령준수와 투명한 사업 집행이 되도록 안내하였다.
제주도는 보조금 집행교육을 이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각 단체가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