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권리교육 “마이네임이즈권리”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2025-04-25     임상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3일(수) 동광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시작으로 도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7,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존중 사업(부제: 마이네임이즈권리)을 진행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교육은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의무이행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이며 작년에는 제주시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유치원(유보통합 어린이집 포함)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서귀포지역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나에게 필요한 권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알아보기, 모두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책임도 따른 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UN(유엔)아동권리협의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빙고게임을 진행하고 ‘권리와 책임’ 나무를 만들어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인형극 활용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흥미롭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