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절차 간소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10일부터 시행

2019-12-12     이경헌
사진설명=제주특별자치도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참가선수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돼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경우 필기 특수체육론 1과목과 실기·구술 후 40시간의 연수과정으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기존 자격취득과 상관없이 필기과목 5과목, 연수 90시간을 이수해야만 가능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의 간소화로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