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교통사고 현황, 안전시설물, 개선안 마련 등 정밀 실태조사 100개소 추진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관리,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
2025-04-17 김상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18일 오전 10시 자치경찰단 대회의실(참꽃마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지난 23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주 현실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신설(2023. 10. 19.)
제주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건설과, 제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실태조사는 우선 1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 뒤,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조사체계와 방향을 정립해 총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 △안전시설* 현황 △차량 통행량 △보행신호주기 등 1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진단과 개선안 검토도 진행한다.
* CCTV, 신호기,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지 등
실태조사 결과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신호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우선순위 결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종합 개선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호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