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 모집 시작
영유아·임신, 출산수유부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최대 1년 동안 다양한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부족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신부와 출산·수유부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며, 보충식품은 대상자의 연령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6가지 식품패키지가 제공된다. 정기적인 영양평가는 빈혈 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 조사, 지식 및 태도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참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임신부에서 출산·수유부로 전환된 경우 영아의 평가 시점인 생후 12개월까지 수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퇴록 후 12개월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으며, 다시 최대 1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임신부는 출산 후 6주가 넘더라도 영아의 종료 평가 시점까지 사업 참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83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참여해 신선한 보충식품 패키지를 개인별로 총 22회 제공받았으며, 1,07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97.74점을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사업에 관심이 있는 영유아 부모와 임산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우고 영양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064-760-6046)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자료
❑ 사업 개요
사 업 비: 98백만원(기금 50%, 도비 50%)
대 상: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지식·태도설문조사
❑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기준: 영․유아(생후 72개월 ), 임신부,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서귀포시 12개동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자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기준 중위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에 따름
영양위험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기타 영양 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구 분 |
혈액검사(빈혈) |
신체계측 |
영양섭취상태 |
기타영양위험요인 |
|
6개월 이하 |
모체의 요인 적용 |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기준 하위 10% 미만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필요 추정량 75% 미만 |
-임신 기간 중 권장체중 증가량 초과 -24개월 이상인유아가 과체중 또는비만으로 판정된 경우 |
|
6~59개월 |
11g/dl |
|||
|
5세유아 |
11.5g/dl |
|||
|
임신부 |
11g/dl |
BMI 18.5 미만 |
||
|
출산수유부 |
12g/dl |
※ 영양위험요인 평가
※ 영유아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하여 평가
※ 임신부의 경우 철분제 섭취로 인해 정확한 빈혈검사가 어려우므로 가구의 소득수준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영양위
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 보충식품 공급
목 적: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 강화
공 급: 매월 공급(월1~2회), 가정방문 배달 및 직접 수령(업체 또는 보건소)
내 용
- 대상자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비만으로 판정된 대상은 저지방우유로 제공
|
구 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영아(0~5개월) |
조제분유 1통(혼합수유시) or 조제분유 2통(분유수유시) |
|
영아(6~12개월) |
완전모유아: 쌀, 감자, 당근(애호박), 달걀 혼합 및 조제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애호박), 달걀 |
|
1세~유아(72개월)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멸치), 우유(저지방우유), 김 |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멸치), 우유(저지방우유), 김, 미역(양파)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저지방우유)만 배송) |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멸치), 우유(저지방우유), 김, 미역(양파) |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애호박), 달걀, 검정콩(멸치), 우유(저지방우유), 김, 미역(양파), 참치통조림, 사과(파프리카) |
- 당근, 검정콩, 미역, 사과 ▶ 애호박, 멸치, 양파, 파프리카로 분기별로 제공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내 용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사업 참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임신부에서 수유부로 구분 변화된 대상자는 최대 수혜기간(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 등록된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퇴록한 대상자가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퇴록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함
※ 재등록은 1회에 한하며 재등록 후 최대 사업 참여기간은 1년으로 한정함
• 퇴록한 대상자 중 임신부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퇴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함
※ 임신부로 재등록 하는 경우 사업수혜 기간은 자격만료 시점인 출산 후 6주가 넘더라도 영아의 종료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