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부정사용, 공시오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청창 강민수)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금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신고 서비스에서는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다.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가이드 맵〉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고 하였으며,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다.
오류방지를 위해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도 개선 하였고,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회→10회)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이용방법 : 국세상담센터(☎126)→6번(공익법인 상담)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