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2025-02-19     임상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2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 소속 아이돌보미 2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신고방법,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 실제사례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등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으로 매년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며,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의료인, 교사, 공무원 직군, 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약 25개직군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