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12.31.) 종료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❶일용근로소득(’21.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1.)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2.28.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