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윤곽 나왔다.

2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기관, 대학, 생산자, 동물보호단체 참여 일반 축산농장 대상 지침안(가이드라인) 검토 및 의견 수렴

2024-11-22     한선옥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생산자단체: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 중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까지 지침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