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등 정부시책 및 보조사업, 국가유공자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새뜰마을지원사업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main.do),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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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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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
2024년 9월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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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필지수 |
건수 |
필지수 |
건수 |
필지수 |
건수 |
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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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7 |
121 |
198 |
299 |
173 |
263 |
171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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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26 |
38 |
69 |
130 |
52 |
114 |
53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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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4 |
27 |
22 |
32 |
19 |
32 |
2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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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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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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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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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재의뢰(3개월) |
22 |
24 |
49 |
54 |
51 |
56 |
41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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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재의뢰(6개월) |
6 |
8 |
21 |
25 |
18 |
20 |
24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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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재의뢰(12개월) |
19 |
24 |
37 |
58 |
33 |
41 |
28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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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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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감면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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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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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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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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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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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재의뢰(3개월) |
수수료의 90%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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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재의뢰(6개월) |
수수료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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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재의뢰(12개월) |
수수료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