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강화

2024-09-30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ˑ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10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10천원)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올레길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소유자ˑ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반려견과 동반하는 야외 산책이 많아지는 시기임에 따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다.”라며“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ˑ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동물등록 현황 (단위: 마리)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

개

16,585

8,463

1,485

2,481

1,682

1,574

900

 

동물보호법 위반시 과태료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분실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30일 이내

10

20

40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20

30

50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소유자 등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