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방치 슬레이트 신속한 처리로 주민 건강권 보호

′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0억원 투입 추진 중

2024-06-04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0억원 투입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5월에 노후 건물 철거시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내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3.09ton을 수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원인제공자(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서귀포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배출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 철거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도외로 반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하반기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기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