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한 생활교육 내실화
성산고등학교(교장 양기봉)에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 2인을 위촉하여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이 객관성과 공정을 원칙으로 학생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이다. 성산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함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의 해결방안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2023년 1월)인 생활교육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 사항을 수용하고자 교육공동체 대상 설문조사, 학칙 제・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칙 제・개정 과정(2023년 10월)을 통해 학부모 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에 따라 성산고등학교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학부모 위원 2명을 위촉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학부모 위원은 어른의 입장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칙, 학생의 의무, 교우들에 대한 배려심 등 필요한 부분을 인지 시키고 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보람차며, 밝게 성장할 학생들의 긍정적인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장은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