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정부 출범 직후, ▲ ’22.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23년 535건)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로 정부 출범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3. 7.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