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물등록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벗고 나선다’
5월부터 매월 동물등록 취약지역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분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 5월부터 동물등록 취약지역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관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 5천여마리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6,106마리('24.4월 기준)가 등록되었다.
※ 반려견 등록현황(등록률)
(ʼ19) 8,463마리(32.9%) → (ʼ21) 12,429마리(48.3%) → (ʼ23) 15,685마리(61.0%)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5월 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관내 17개 읍ˑ면ˑ동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수의사(수의직 공무원)와 함께 가구별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게 된다.
동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방문등록 서비스 참여율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동물등록 사전수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보호ˑ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동물 미등록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등록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6951~3),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064-739-7839)로 하면 된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소유자변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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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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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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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성산읍 |
대정읍 |
남원읍, 동지역 |
안덕면 |
표선면, 성산읍 |
대정읍 |
남원읍 |
안덕면 |
◎ 추진절차
- 사전수요조사: 읍ˑ면ˑ동지역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협조
- 대상자 확정: 고령자(만65세 이상) 우선 지원
- 반려견 사육장소 방문, 동물 소유자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ˑ접수 후 동물등록칩(내장형)이용하여 등록실시
- 동물관리 의무사항 홍보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매월 취약지역 마을 선정 및 현지 동물등록 추진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ˑ방문횟수 추가
- 동물등록 의무사항 현수막 게시 등 홍보강화 및 수시 지도ˑ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