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사회보장급여 자격 적정성 조사 및 추가 복지 혜택 발굴 연계

2024-04-11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 3,517건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44,575명 (기초수급자 9,724명 포함) '24. 2월 기준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야 할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서귀포시에서는 금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3,517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현행화하면서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돕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 중에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재산범위특례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제할 뿐 아니라, 전체 조사대상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보다 두터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동시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약자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시행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 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13개) (2024.2월 기준)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족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청년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

(3종)

44,575

9,724

2,284

25,109

1,447

587

1,339

22

591

624

2,661

187

 

□ 정기 확인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 4. 1 ~ 6. 30 (3개월간)
❍ 조사대상: 13개 사회보장급여대상 3,517건
❍ 조사주기: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정기조사 실시하고, 정기조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월별조사 수행

❍ 조사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5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 정보
-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금융재산 및 이자소득
- 그 외 보장별 소득․재산 변동 사항 등

❍ 조사절차

서귀포시

▶

복지부

▶

복지부

▶

서귀포시

수급가구

인적변동정비

(’24.1월)

소득재산(금융)

자료입수

(’24.2월)

소득재산(공적)자료입수

(’24.3월)

본정비

(’24.4~6월)

※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 통보 내역: 3,517건 (단위 : 건)

총계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

형성

차상위

계층

확인

타법

의료

급여

(3종)

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3,517

2,153

950

378

742

83

1,103

42

40

38

11

76

4

46

4